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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8천349만 원 기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에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83,490,000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피해 지역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협과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자 성금을 기탁했다.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의료 지원뿐 아니라 따뜻한 나눔까지 실천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건강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에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해 이재민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3천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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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