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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3대 요구안, 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현 대책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전공의들의 수련 정원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이를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닌 중증·핵심의료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전공의 3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적 공론화 또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 구분 의정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 병렬 운영 군의관·공보의 불이익 방지 법적 안전망 강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도 밝혔다. 성명서에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는 환자를 살리고, 중증·핵심의료의 끈을 이어가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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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