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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3대 요구안, 의료 정상화 위한 출발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을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비대위는 1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의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와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자 진료와 수련 교육의 단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기에 신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현 대책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마친 전공의들의 수련 정원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정책을 논의할 협의체 역시 구체적인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비대위는 이를 “개인의 진로 문제가 아닌 중증·핵심의료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전공의 3대 요구안을 조속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민적 공론화 또는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사안 구분 의정협의체와 공론화위원회 병렬 운영 군의관·공보의 불이익 방지 법적 안전망 강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복귀 시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도 밝혔다. 성명서에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고, 전공의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에게 “지금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전공의 복귀는 환자를 살리고, 중증·핵심의료의 끈을 이어가는 희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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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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