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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 재신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한성존, 이하 대전협 비대위)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비대위 활동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관한 건’에 대해 참석 103단위(총 177단위) 중 찬성 95단위(92.2%), 반대 2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6월 말 출범 이후의 일정을 세부적으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중증·핵심의료 재건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여러 의료계 단체들과 협의하고 국회 및 정부와 소통해왔으며, 이번 총회는 그간 활동에 대한 인준과 재신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복된 신뢰 속에서 대한민국 중증·핵심의료가 재건될 것이라며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1일 예정되어 있는 전공의 수련 협의체 4차 회의에서는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과 관련하여 총회에서 언급된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전협 비대위는 3대 요구안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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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