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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가흡연폐해실험실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 획득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분석 표준시험법 마련 위한 국제공동연구(TobLabNet) 참여
흡연자 특성 반영한 세포독성 등 흡연폐해 연구를 통한 담배 인체위해성 근거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의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재인정 절차를 완료하고 8월 21일(목) 자로 최종 재인정 승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국가흡연폐해실험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2017년에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ISO17025)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WHO 담배실험실네트워크(TobLabNet)* 분석회원으로 참여하여 담배성분 및 배출물 함량 관련 국제 표준 시험법(SOP) 마련을 위해 국제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재인정을 획득한 시험분야는 담배 및 담배연기 내 성분(9개) 및 임상시료(소변) 내 흡연생체지표(2개)에 대한 총 11개 분석항목에 대한 시험법이다. 

질병관리청 흡연폐해실험실은 표준화된 절차와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석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부정도관리, 국외숙련도평가 참여 및 참여인력 교육 등을 통해 시험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WHO TobLabNet 회원 실험실현황 (’23.1월 기준)
 

  또한, 국가 흡연폐해 바이오모니터링 사업과 한국인 흡연자의 특성을 반영한 세포수준 인체 위해성 연구도 수행 중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담배의 인체위해성을 파악하고 흡연폐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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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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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