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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자편의 주의 빛나네...장루 환자 전용 화장실 마련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장루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본관 1층 종양내과 외래 화장실에 장루 세척기와 전용 변기, 수세 시설을 갖춘 다목적 화장실을 마련했다.

장루는 대장암과 직장암, 염증성 장질환, 외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배변이 어려운 경우 장의 일부를 복벽과 연결해 체외로 배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다. 장루 환자들은 복부에 부착한 주머니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워야 하지만, 일반 화장실에서는 세척 과정에서 오물이 튀거나 세면대와의 거리가 멀어 뒤처리가 불편하고 사용 시간이 길다. 이에 외출을 꺼리거나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설치된 전용 화장실은 세척기 위치와 변기 높이 등을 환자에게 맞춰 설계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위생과 안전을 강화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를 통해 수술 후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장루 전용 화장실은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세심한 의료 환경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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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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