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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 2025 신증후군 공개강좌 개최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9월 12일(금) 오후 13시 30분부터 칠곡경북대병원 6동 중강당에서 ‘소아청소년 신증후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대한소아신장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다.

‘신증후군’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영양분이 걸러지지 못하고, 필수 영양분인 단백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으로 단백뇨, 부종, 저알부민혈증 등이 동반되며, 재발이 잦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속한다. 특히 성장기 아동에게 발생할 경우 신체 발달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관리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강좌에서는 ▲신증후군의 기본 개념과 아이 몸의 변화 이해(경북의대 박민지 교수) ▲소아 신증후군 치료법(한림의대 조명현 교수) ▲치료제 ‘리툭시맙’의 이해(고려의대 박유진 교수) ▲식단과 생활관리 요령(중앙의대 이현경 교수) 등 최신 치료·관리법을 공유하는 전문 의료진의 강의가 마련됐다.

소아청소년과 강희경 교수는 “이번 강좌는 지방 환자와 가족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 참여 의료진들이 협력하여 마련한 자리”라며 “신증후군은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이 언제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좌에는 희망하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현장 참석(선착순 60명)을 위해선 사전 등록이 필수적이다. 사전 등록 및 온라인 참석(유튜브)은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 사전등록: https://url.kr/mk2yuo 
▶ 문의처: 02-2072-1865 / sy8761@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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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