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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진료협력병원장 간담회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이 8월 21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진료협력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백순구 연세대학교 원주의무부총장,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정우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장, 최안나 강릉의료원장, 서영준 영월의료원장, 최동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사업본부장 등 진료협력병원장 및 관계자 54명이 참석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진료협력병원의 이해를 돕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함께 도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권태형 원주의료원장, 이영환 제천서울병원장의 답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소개 및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발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방민호 단장의 특강 등으로 이어졌다.

어영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장은 “그동안 진료협력병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지역사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의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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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