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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8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를 방문해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센터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단체, 의·약사 단체, 제약사와 함께 ‘의약품 공급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정부의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확대 방안 및 센터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센터의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하며 환자단체 등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업계는 희귀‧필수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공식 인증 등 공급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희귀‧필수의약품 긴급도입 기간 단축 방안 등을 건의했고, 환자단체는 최근 공급 중단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품의 공급계획 안내를 요청하는 등 환자, 업계,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희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 환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은 “환자단체, 제약사에서 주신 의견을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지원 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희귀·필수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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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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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