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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화장품 업계와 K-뷰티 미래비전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8일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서울 강서구 소재)을 방문하여 AI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연구 현장을 살펴보고,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화장품법 제정일인 9월 7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맞는 화장품의 날을 기념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환경 속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현장을 통해 K-뷰티 기술력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산업 성장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LG생활건강 기술연구원에서 피부 특성과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염색 시술 전후를 비교해 고객이 원하는 헤어컬러의 염모제를 제공할 수 있는 AR 기술이 접목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한 얼굴 이미지 기반으로 피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Vision AI 기술 활용 현장 등을 직접 살펴보고, “국산화장품의 뛰어난 기술력과 혁신적인 노력이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내규 LG생활건강 전무는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기술혁신과 안전성을 함께 실현해 나가며, K-뷰티 세계화에 발맞춰 화장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개인 맞춤형 화장품 시장 확대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해 우리 화장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논의됐다. 업계는 ▲중동·남미 등 신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 및 규제정보 제공 확대 ▲안전성 평가제 도입 관련 업계 맞춤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기능성화장품 심사지원 체계 구축 등을 건의했다.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며, 맞춤형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마련해 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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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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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