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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접 통보 안돼”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팩스로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 수 없게 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이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와 회원으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 건강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성을 경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대응해 안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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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