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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접 통보 안돼”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정안은 약국에서 이뤄지는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전화·팩스로 직접 알리던 기존 방식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꾸는 내용이다.

의협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 수 없게 되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이는 환자 안전과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 대응책으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 개설이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와 회원으로부터 불법 대체조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대체조제로 인해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환자 건강과 생명에 미칠 수 있는 위협성을 경고하기 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반드시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이번 개정안에 끝까지 대응해 안전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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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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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