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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위험성 높은 의료행위 교육... 반드시 의사가 중심 돼야"

보건복지부 주최로 의협, 의학회, 병협,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행위 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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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