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최로 의협, 의학회, 병협,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간담회’가 열려 논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행위 수련은 수련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되,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은 간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진료지원간호사(PA) 수행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평가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