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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온 환자, 한국서 희망 찾아..순천향대 부천병원, 고난도 척추 수술 성공

후종인대골화증으로 보행 어려웠던 환자, 수술 후 건강 회복

후종인대골화증으로 보행이 점차 힘들어진 한국인 환자가 멀리 이탈리아에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아 성공적으로 고난도 척추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후종인대골화증은 척추 뒤쪽에서 탄성을 유지해 주는 후종인대가 유전적 요인으로 서서히 석회화되면서 척수를 압박해 팔·다리 기능이 점점 저하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활동력이 떨어져 비만·당뇨 같은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진행되면 균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져 보행이 힘들어지고 잘 넘어진다. 더 악화되면 가벼운 넘어짐으로도 사지마비나 호흡마비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환자 A씨(47세, 여)는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던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해 혼자 걷지 못할 정도가 됐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으나, 서양인에게 드문 질환이고 수술 부위가 심장과 폐 등 주요 장기를 지나야 하는 고난도 수술이라는 이유로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현지 의사로부터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받은 A씨는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임수빈 교수가 ‘흉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전방접근법’ 분야의 권위자라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다.

A씨의 경우 흉추 2·3번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이 발생해 수술 부위가 깊고 석회화가 심해 수술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임 교수는 그간 40여 건의 흉골병경유 전방접근술(Tranmanubrial approach) 경험을 바탕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대혈관을 더 효과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치까지 새로 마련하며 철저히 준비했다. 수술은 석회화된 후종인대와 손상된 척추체를 안전하게 제거한 뒤, 임 교수가 직접 고안한 척추용 케이지를 삽입해 절제 부위를 재건·보강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부터 하지 기능이 빠르게 회복돼 보조기 없이 보행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다.

A씨의 보호자는 “수술 후 다리 마비 증세가 빠르게 호전돼 감격스러웠다. 멀리 타국에서 수술을 받으러 올 때는 막막했지만, 임수빈 교수님과 간호사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치료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임수빈 교수는 “척수 손상과 심장 근처 대혈관 손상 등 합병증 위험이 큰 고난도 수술이었지만, 환자분이 먼 타국에서 고국 의료진을 믿고 찾아주신 만큼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후종인대골화증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들이 단순한 체력 저하나 노화 현상으로 여기다가 악화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유 없이 자주 넘어지면 요추뿐만 아니라 경추·흉추까지 정밀 검사를 받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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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