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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의료원-국경없는의사회, 글로벌 인도주의 의료 특별 강연 성료

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은 지난 8월 27일(수) 오후 5시 고려대 안암병원 신관 메디힐 홀에서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와 공동으로 ‘전 세계 인도적 위기와 글로벌 공헌 활동’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기후위기와 분쟁, 재난 등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의료기관과 국제 인도주의 단체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조망하고, 의료인의 국제적 연대와 책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총 두 개의 강연으로 구성됐으며, 첫 번째 연자로는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중환자외상외과 김남렬 교수가 나섰다. 김남렬 교수는 ‘Who Bring Me There?’이란 주제로 국경없는의사회 활동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은 결국 현장에서의 결단에 달려있고, 그 뒤에는 의료진의 용기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두 번째 순서로는 국경없는의사회의 국제본부 의료 활동 총책임자(International Medical Secretary)인 마리아 게바라(Maria Guevara)의 특별 강연이 이어졌다. ‘Medical Humanitarianism in a Warming, Fragmented World: MSF’s response‘를 주제로, 기후 위기와 분쟁,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날, 국경없는의사회가 수행하는 다양한 인도주의 의료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Q&A 세션에서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의료인이 국경을 넘어 인류 보건에 기여 해야 할 사명‘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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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