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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유케이 타우로키트 2%주’ 출시

LG화학이 인공관절 치환술 등 수술 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감염 예방용 항균제 신제품을 본격 선보인다. 

LG화학은 4일, ㈜유케이케미팜이 개발해 최근 품목허가를 받은 ‘유케이 타우로키트 2%주(이하 타우로키트)’를 도입, 국내 독점 판매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시노비안, 히루안플러스 등 히알루론산(HA) 성분의 골관절염 치료제 사업을 바탕으로 근골격계 분야에서 촘촘한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근골격 수술 등에 사용되는 고객 친화적 수술용 항균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우로키트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타우로키트의 주성분인 타우로리딘(Taurolidine)은 체내 합성 아미노산인 타우린에서 유래한 물질로, 생물의 세포벽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항균 작용 활성 유도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복막염, 뼈와 연조직 손상, 흉막강 농양 수술 시 타우로키트를 수술부위 세척액으로 사용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타우로키트는 원료부터 완제까지 전 공정 국내생산 제품으로 높은 공급안정성이 특징이다. 관련 제품 수가 소수에 불과해 수급 불안정성이 상시 잠재되어 있는 이 시장에서 유케이케미팜의 안정적 생산 환경은 큰 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우로키트는 수술실의 급박하고 긴장된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발된 제품이다. 유케이케미팜은 고객 불편요소를 반영해 의료진이 쉽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주사액을 희석 및 조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차별화했다. 

기존 3단계의 제품 마개 개봉 방법을 2단계로 줄여 신속한 주사액 조제 환경을 마련했으며, 열기 쉬운 스크류 방식의 마개, 단단한 거치용 고리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 및 수술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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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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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