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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재난-감염병 대응 상황별 재난 의료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9일 재난 상황을 가장한 재난-감염병 대응 재난 의료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기본 지식 숙지 및 재난 시 인명피해 감소와 응급의료종사자의 대응 능력 향상, 재난 또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이 목표로 제시됐다.

익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대량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해 의료 지원 요청으로 원광대학교병원 의료재난지원팀(DMAT)이 현장에 출동해 2차 사고 방지 및 구조 활동 시나리오를 가정, 진행됐다.

이번 재난-감염병 교육은 재난 대응 교육을 통한 응급 의료 종사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 시 감염병 환자 대응 능력 향상, 재난 시 초기 대응 능력 강화, 유관기관과 역할에 대한 사전인지로 대응 체계 파악과 원활한 소통, 혐업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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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