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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정상화 길 걷나...소액주주,나원균 체재 택해

이사회 과반 교체도 나 대표 체제 유지 '사실상 방어 성공'

68년 전통을 가진 제약회사 동성제약(나원균, 김인수 공동관리인)이 지난 9월 12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신뢰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이사 및 원용민 사내이사 해임안은 요건 미충족으로 상정이 철회되었으며, 브랜드리팩터링 측에서 자신감을 보였던 △이사 수 변경 △이사 해임 △감사 선임 등의 핵심 안건은 모두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소액주주들의 선택은 ‘경영 안정화’, 나 대표에 대한 신뢰 확인 
올해 7월 기준, 동성제약의 지분 구조는 △브랜드리팩터링 11.16%, △나원균 대표이사 2.88%, △소액주주 77.65%로, 전체 주식의 4분의 3 이상이 소액주주에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결과는, 소액주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다.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에 대한 표 대결에서는 △찬성 6,921,464주(51.89%) △반대 6,417,405주(48.11%)로,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나,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부결이 아니라, “해임될 만큼의 불신”은 없었다는 집단적 판단이 작동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이 최대주주임을 내세우며 조직적으로 진행한 해임 시도가 실패한 배경에는, “회사를 망가뜨리는 갈등보다, 경영 안정과 회생 성공이 우선”이라는 소액주주들의 선택이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회생과 경영진의 책임 있는 복귀를 지지한 것”이라며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기업과 주주 전체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 해임, 감사 해임,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들 또한 주주들의 판단 아래 상정 자체가 철회 또는 부결되었다.

브랜드리팩터링, 자신했던 ‘해임안’ 스스로 철회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나원균 대표이사 및 원용민 전무 해임을 비롯한 정관 변경, 감사 해임 등 핵심 안건을 제출했으나, 주총 당일 요건 미달을 이유로 철회, 출석 주주의 지지를 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곧, 자신들이 주장하던 ‘주주 대다수의 뜻’이 실재하지 않았음이 입증된 셈이다. 
특히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사외이사 후보로 올린 이양구 전 회장은 주총 직전 후보자 사퇴로 선임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는 전직 회장 본인의 명분도, 주주들의 신뢰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 기존 경영에 대한 책임 회피와 일방적 주식 매각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복 위임표 검증도 실패에 신뢰 무너져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임시주주총회 전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위임장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실무 부실이 드러났다. 
이 날 의결권 위임장 주식 중 신분증 미식별 등으로 위조가 의심되는 사표가 20만 5810주, 중복위임장 등도 200만 6442주 확인되며, 총 220만주 이상이 중복 또는 무효 처리되며 브랜드리팩터링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 된다. 이는 단순한 실수 수준을 넘어, 최대 주주로서의 자격과 주총 실무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특히 정당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왜곡할 수 있다. 
 
나원균 대표, “소액주주들의 신뢰에 무거운 책임감… 회생 성공으로 보답할 것”
나원균 대표는 “앞으로 회생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경영정상화를 지속할 것”이라며 “법원 감독 하에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와 단순한 거래재개를 넘어 주주가치를 재고할 목표로 흔들림 없는 리더십으로 회사를 이끌고 채권자, 거래처, 주주, 임직원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주총 결과로 동성제약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측 4인, 현 경영진 측 3인으로 구성됐다. 비록 과반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이 유지된 만큼 회사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사는 앞으로도 영업재개, 글로벌 채널 확장, 회계 투명성 확보 등으로 회생 인가 및 거래재개 실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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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