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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국내 제약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글로벌 경쟁력 확보"

AI 관제시스템으로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 마련…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안정적인 제조 환경·효율적인 생산 관리로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 경영 기반 마련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17일 충남 천안공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안광현 단장을 비롯해 20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AI 자율형 공장 도입 계획 논의와 천안공장 시찰, 간담회 순으로 이어졌다.  

종근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자율형 공장 구축 사업을 통해 AI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실시간 관제, 분석, 예측 등 작업자와 AI가 협업하는 자율형 공장을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임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AI·디지털트윈·MLLM 기반의 지능형 자율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품질·효율·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구축될 AI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추론하는 멀티 모달 모델을 적용한다. 기존에 분산 운영되던 관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람에서 비롯되는 에러를 줄이고 설비 다운타임과 품질이슈를 사전에 방지한다. 자동화된 알람 분석 시스템이 운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해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대근무 환경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줄여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다.

김영주 대표는 “자율형 공장은 단순한 공정 혁신을 넘어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종근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AI와의 협업을 통해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 효율성을 증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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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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