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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참메드, ‘2025 KAMT 울산’ 참가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2025 KAMT 울산)'에 참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는 임상병리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 및 회원 간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 국내 임상병리사 최대 학술교류의 장이다. 국내 임상병리사 3,000여 명과 일본, 대만, 태국 등 해외 임상병리사 15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동아참메드는 병원 환경 개선을 통한 의료진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채혈 전 과정과 검사 전 과정을 전자동화한 TPAS(Total Pre analytical system)를 구축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채혈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장비 ‘HENe’, ‘FLEXTRAC’, ‘FLEXTRAC AIR’를 선보였다.

‘HENe’는 병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과 연동해 환자 정보를 자동으로 라벨에 인쇄하고 튜브에 부착하는 장비다. 다양한 튜브 사용이 가능하며, 대용량 검체 적재와 빠른 튜브 배출로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환자 호출, 검증, 검체 정보 확인, 통계 분석 등 채혈 업무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였다.


‘FLEXTRAC’은 채혈이 완료된 검체를 튜브 이송 컨베이어를 통해 원하는 장소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송해주는 장비다. 소량 및 다량의 튜브를 한번에 투입할 수 있으며, 병원 환경에 맞춰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동선 구축이 가능하다. ‘FLEXTRAC AIR’는 초고속 기송관을 통해 이송 속도를 한층 더 향상시켰다.


동아참메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HENe, FLEXTRAC 및 FLEXTRAC AIR는 채혈 전 과정을 자동화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병원 운영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환자 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 자회사 동아참메드는 ▲이비인후과용 진료장치, 의료용 영상 장치 등을 생산 및 판매, 수출하는 의료기기 사업부문 ▲채혈용 소모품,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의 체외진단 사업부문 ▲공간소독시스템, 내시경소독기, 전용소독제, 소독 티슈 등의 감염관리 사업부문을 아우르는 토탈 메디컬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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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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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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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