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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제 3 차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은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 제 3 차 토론회를 오는 9 월 30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 3 차 토론회는 ‘ 의료 접근성 확대 ’ 를 주제로 ,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 의사 재량권 , 환자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0.5 차 의료 ’ 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주제발표에는 ▲ 박건상 ( 주 ) 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 ) 이 ‘ 아시아 원격진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제언 ’ 을 , ▲ 이동한 ( 주 ) 한국리서치 팀장이 ‘ 비대면진료 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 ’ 을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 김헌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 ▲ 유의식 ( 주 ) 이센 대표 , ▲ 박경하 ( 주 ) 원스글로벌 대표 , ▲ 이호익 솔닥 ( 주 ) 공동대표 , ▲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 이민형 ( 사 ) 벤처기업협회 팀장 , ▲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산업계 , 학계 , 의료 현장 , 정책 당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눌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 의료취약지 국민에게 병원은 여전히 높은 턱으로 남아 있다 ” 며 , “ 그 턱을 낮추는 열쇠가 바로 비대면진료이며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 진짜 의료혁신 ’ 을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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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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