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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과정서 겪는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 크다"는데...해결 과제 '산 더미'

심사평가원,고비용 치료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적 정당성 논의 심포지엄 개최
유한욱 교수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제기
이소영 실장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커 체계적 제도 설계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5일(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비용 혁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대두된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환우회, 의료윤리학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욱 교수(분당차여성병원)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히 “명확한 치료 중단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이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결정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체계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대 정책위원(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이일학 교수(연세대학교), 목광수 센터장(서울시립대학교 미래철학연구센터), 이경도 교수(울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가 각각 ▲환자 관점 ▲분배 우선순위 ▲절차적 정의 ▲외국 사례에 대해 발표하며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권영대 정책위원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중심의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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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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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