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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5년 약화사고 보고 160.3% 증가, 처방 단계 사고 71.5%

서영석 의원, “단계별, 요양기관별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

약사화고는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과실, 실수, 면역반응, 특이반응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주요 유형으로는 처방, 조제, 계수, 투약, 복약 과오 등이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약화사고 보고건수가 1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 보고된 약화사고는 4,325건을 기록했고, 2021년 4,19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2년에 6,412건, 2023년 1만 89건, 2024년 1만 1,257건으로 5년간 160.3% 증가했다.

처방, 조제, 투약 등의 단계별로 구분하면, 같은 기간 총 3만 6,281건 중 2만 5,933건(71.5%)이 처방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고, 그 뒤로 투약 단계 6,903건(19.0%), 조제 단계 2,637건(7.3%), 기타(복약지도, 부작용, 약품 식별, 보관 등) 순이었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전체 보고건수 중 의원이 1만 5,711건(43.3%)로 가장 많았다. 의원 약화사고 보고는 2020년 177건에서 2024년 5,810건으로 3,182.5% 증가했다. 그 뒤로는 종합병원 7,364건(20.3%)), 약국 5,683건(15.7%), 상급종합병원 3,532건(9.7%) 순이었다.

총 3만 6,281건의 약화사고 보고 중에서 48건은 사망사건으로, 2020년 2건에서 2024년 11건으로 증가했다. 발생단계별로 보면, 투약 단계 35건, 처방 단계 10건, 조제ㆍ부작용ㆍ모니터링이 각각 1건씩이었고, 요양기관별로 보면 종합병원 25건, 상급종합병원 21건, 병원ㆍ요양병원 각각 1건씩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안전사고 보고가 자율에서 부분적 의무로 바뀐 이후 보고건수가 급증한 것은 실제로 사고 발생 자체가 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숨겨져 있던 사고가 공식적으로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보고를 통해 특별히 약화사고 보고가 많은 단계별ㆍ요양기관별 약화사고가 많이 보고되는 부분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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