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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자살 사망 시 부채 보유자 61.7%, 재테크·투자 관련 부채 가장 많이 증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 발간
사망 전 치료·상담 경험률 61.3%로 증가, 여전히 치료·상담 중단율 높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이하 재단)은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최근 3개년(2022~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과 지난 10개년(2015~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이번 분석은 유족 1,420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250(최근 3개년 299)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남성이 62.9%, 여성이 37.1%를 차지하였고장년기 33.1%, 청년기 28.1%, 중년기 27.4%, 노년기 11.4%였다결혼 상태는 기혼이 50.2%로 가장 많았으며1인 가구는 20.1%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6.1%이고사망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자살사망자는 26.8%였다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 26.5%(10개년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특히 재테크투자 관련 부채의 비율은 23.5%(10개년 13.9%) 10개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정신건강 관련 스트레스는 자살사망자의 79.9%(10개년 85.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가장 높았다또한 성장과정 스트레스는 68.2%(10개년 50.6%) 10개년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99.3%(10개년 96.5%)가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이하 경고신호)를 보였으며이 경고신호를 자살사망자의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0.1%(10개년 23.7%)였다변화 유형 중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우울한 기분’,‘불안·초조’등 정서적 변화의 비율이 10개년에 비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사망 전 치료·상담 경험률은 61.3%(10개년 56.0%)이며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86.5%(10개년 82.8%), 상담서비스 22.5%(10개년 16.8%)로 경험률이 10개년에 비해 증가했다치료·상담 중단율은 41.0%(10개년 43.8%) 10개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대다수(99.0%)는 사별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계·신체 건강의 변화를 겪었다특히 심한 우울(19.6%), 임상적 불면(37.7%), 복합 비탄(37.0%), 자살사고(54.8%) 등 정신건강 문제도 확인됐다또한유족의 73.4% 이상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는데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까운 가족·지인이 받을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재테크 및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자살 경고신호를 보인 비율의 증가가 확인되었다또한 유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증가가 나타나 자살위험군과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단 황태연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는 부채의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자살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고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심층 분석과 연구를 확대하고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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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