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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美 국제연골재생학회(ICRS)서 ‘카티라이프’ 임상성과 구두발표

바이오솔루션(대표 이정선, 086820)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연골재생학회(ICRS, 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자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카티라이프’(CartiLife®)의 주요 임상 결과를 구두 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발표는 카티라이프 5년 장기추적 논문의 대표저자이자,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분당차병원 정형외과 박재영 교수가 맡는다.
 
바이오솔루션은 ICRS학회에서 국내 연골재생 골관절염 치료 기업 중 유일하게 구두 발표를 진행한다. 이는 세계 연골재생 치료제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ICRS 학회에서의 구두 발표는 전 세계 정형외과 및 재생의료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상징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국내 연골재생치료제 기업으로서 의미 있는 성과이자 전략적 기회로 볼 수 있다.

국제연골재생학회는 1997년 스위스에서 설립된 연골재생 및 관절보존 분야의 최고 권위 학회로, ICRS grade라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무릎 연골 결손 분류체계를 제정한 기관이기도 하다. 이번 보스턴 학회는 18회를 맞이하며, 60개국 이상에서 1,000여 명의 의료진과 연구자,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최신 치료법과 연구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학회에서 자사의 대표 치료제 카티라이프의 미국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치료법인 미세천공술 대비 우수한 연골 재생 효과를 입증한 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MRI 기반 조직 분석 결과, 카티라이프를 투여한 환자에게서 정상적인 무릎 연골로 알려진 ‘초자연골(hyaline cartilage)’이 유의미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자연골은 유년기 이후 자연적으로 생성되지 않는 무릎연골조직으로, 연골 재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진다. 이번 임상 결과는 이러한 초자연골 형성을 실제로 입증한 사례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미세천공술을 이용한 시술법 등은 무릎 하골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어 연골을 재생시키는 방식으로, 초자연골이 아닌 허리디스크 등에서 나타나는 ‘섬유연골’(fibrocartilage)이 주로 생성돼 내구성과 기능적 회복 면에서 한계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골관절염 노년층(60세 이상) 환자, 운동성 연골 결손 환자에서도 카티라이프가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결과도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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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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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