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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핸즈프리 제2기 수료식 및 제4기 위촉식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14일(화) 외래 1관 4층 대강당에서 ‘핸즈프리(Hands-Free) 제2기 수료식 및 제4기 위촉식’을 개최했다.

‘핸즈프리(Hands-Free)’란 감염관리실이 주관하는 직원 참여형 손 위생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하며, 직원의 손 위생 수행률 향상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년간 활발히 활동한 핸즈프리 2기 요원들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수료식으로 개최됐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따라, 핸즈프리 역량 단계인 Proficient 1명, Competent 8명이 자격을 부여받았다.

핸즈프리의 역량 단계는 ▲Novice(초보자) ▲Competent(2년 수료 후 부여) ▲Proficient(4년 수료 후 부여) ▲Expert(6년 수료 후 부여)로 구분되며,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감염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핸즈프리 4기 위촉식을 함께 진행해 다음 기수의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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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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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