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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등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부결..."집행부 중심 투쟁" 결의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4시30분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부결 ㅅ키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안건 의결 결과  재석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 반대 121, 기권 2 명으로 부결 됐다.

이어 임총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세가지 사항에 대한 결의문(상세내용 아래 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

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

뒷면으로

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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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