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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시간과의 싸움… 4.5시간이 생사 가른다

뇌졸중, 시간과의 싸움… 4.5시간 안에 생사가 갈린다

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WSO)가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이다. 뇌졸중은 단 몇 분 만에 생명을 위협하고, 치료 시점을 놓치면 평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국내에서 뇌졸중은 2024년 기준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으며, 해마다 약 2만 명이 이 질환으로 사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20년 60만7862명에서 2024년65만327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발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으로, 증상 발생 후 3~4.5시간 이내에 치료가 시작돼야 생존율과 회복률이 크게 높아진다”며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뉜다. 이 중 뇌경색이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불규칙한 식습관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해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으로는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의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편마비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언어장애 △시야가 흐리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는 시야 이상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보행 장애 등이 있다.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여도 이미 뇌혈관의 손상이 시작된 경우가 많다”며 “가볍게 넘기면 수일 내에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증상이라도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뇌졸중은 치료 시점에 따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진다. 증상 발생 후 4.5시간 이내 인 경우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정맥내 tPA)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막힌 혈관을 뚫는 기계적 혈전제거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허벅지 혈관을 통해 1mm 이하의 미세 기구를 삽입해 막힌 부위를 제거하거나 출혈 부위를 막는 혈관 내 치료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이 시술은 뇌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와 병변 부위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치료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시간”이라며 “증상 발생 즉시 119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철저한 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야 한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수축기 혈압이 10mmHg 낮아질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태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예방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습관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규칙적인 운동과 절주, 혈압·혈당 관리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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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