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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참메드,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서 선보인 의료장비 주목

하이엔드급 ENT 진료대 DCU-4000, 진료의자 HX-200, FHD급 진료용 내시경 V1-Smart 관심 모아

동아에스티의 자회사 동아참메드(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제31차 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이비인후과 진료장비를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동아참메드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하이엔드급 ENT(Ear, Nose, Throat, 이비인후과) 진료대 DCU-4000, 진료의자 HX-200, FHD급 진료용 내시경 V1-Smart 등 이비인후과 주력 제품 라인업을 홍보했다.


DCU-4000은 기존 진료대를 디지털화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프리미엄 ENT 진료대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직관적인 LED 표시 및 셀프 모니터링 기능을 갖춰 의료진이 기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병원 인테리어와 조화를 고려한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독창성, 사용성, 경제성, 심미성 등을 인정받고 대한민국 우수산업디자인(Good Design)에 선정된 바 있다.


HX-200은 유압식 타입 진료의자다. 부드러운 움직임과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환자의 머리 위치에 맞춰 조절이 가능한 수동식 헤드레스트로 고정 및 해제가 가능하여 환자가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V1 SMART는 Full HD 해상도의 고성능 이비인후과 카메라 영상 시스템이다. 터치형 제어 스위치로 각 기능을 직관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펜 타입 및 건 타입 카메라를 지원하며 ENT 진료에 최적화된 모드를 탑재해 의료진의 편의성 및 진료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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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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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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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