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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팔다리 마비 반복된다면… ‘모야모야병’ 의심해야

두통이나 한쪽 팔다리가 갑자기 마비됐다가 회복되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모야모야병’을 의심해야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신경외과 이호준 교수는 “모야모야병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뇌 손상을 막을 수 있지만, 방치하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모야모야병은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는 진행성 뇌혈관 질환으로,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혈관조영술에서 비정상 혈관이 마치 연기처럼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일본어 ‘모야모야(もやもや·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혈관이 막히면 뇌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돼 뇌경색이 발생하고, 약해진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5~10세 소아와 30~40대 성인에서 발병률이 높다. 소아는 혈관 협착으로 뇌혈류가 부족해지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뇌경색이 흔하고, 성인은 약한 혈관 파열로 출혈성 뇌졸중이 더 많다.

초기 증상은 심한 두통, 어지럼증, 발작(경련), 편마비, 언어장애, 감각 이상, 의식 저하 등 다양하다. 소아는 울거나 운동 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이호준 교수는 “증상만으로는 다른 뇌졸중과 구별이 어려워 CT, MRI, 혈관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감별 진단 과정이 중요하다”며, “모야모야병은 주로 양측성으로 발생하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점차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비정상적인 작은 혈관들이 형성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모야모야병은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본 환자에서 RNF213 유전자 변이가 흔히 발견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직계 가족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요인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약물만으로는 모야모야병의 진행을 멈출 수 없고, 혈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뇌혈관 우회술(재건술)’이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두피 혈관을 뇌 혈관과 직접 연결하는 ‘직접 우회술’, 혈관이나 근육을 뇌 표면에 붙여 새로운 혈관이 자라도록 유도하는 ‘간접 우회술’, 두 방법을 병합한 수술이 있다.

수술 효과는 뚜렷하다. 수술 후 환자 85~95%에서 뇌혈류가 개선되고, 70~90%에서 일과성 허혈 발작과 허혈성 뇌졸중이 줄어든다. 출혈형 모야모야병의 재발 위험도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

이 교수는 “국내 모야모야병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약 16명으로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니며, 진단 환자도 늘고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재빨리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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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