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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대상 해외의료인 연수 진행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우즈베키스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해외의료인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5 팀메디컬인천 해외의료인 연수사업’에 선정돼 진행된 것으로, 보건의료 환경이 취약한 신흥국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한국 의료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했다.

연수는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우즈베키스탄 타슈겐트, 호라즘, 사마르칸트 소재 의료기관 소속 비뇨의학과 의사 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의 첨단 로봇수술 시스템과 고난도 비뇨의학과 수술 사례를 참관하고, 병원 내 주요 진료 프로세스 및 환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경험했다. 또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비뇨의학회(KUA 2025)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최신 의학 지견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은 “최신 의료기술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학회 참석과 현장 실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연수 프로그램을 지도한 김정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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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