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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신종감염병 실전 대응훈련’ 위기관리 역량 강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이 최근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실전형 맞춤형 모의도상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훈련은 보건복지부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가 주관하는 ‘우리 병원 맞춤형 감염병 대응 모의도상훈련’의 일환으로, 화순전남대병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돼 실시했다.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진행된 훈련에는 감염병 대응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했으며, 병원 도면을 기반으로 실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가정해 대응 방안과 전략을 논의하고 부서 간 협력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명지병원 감염내과 조동호 교수와 원광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감염관리 전문가 등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훈련을 이끌었다. 

특히 ▲신종감염병 특징 및 최근 현황 교육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바탕 대응 방안 논의 ▲실전 시뮬레이션 및 디브리핑 ▲Level D 개인보호구 착·탈의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 후에는 평가 시간을 통해 현행 대응 지침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우리 병원에 맞는 전략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원내 감염병 대응 계획을 보완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어진 감염관리실장은 “이번 훈련은 예측 불가능한 신종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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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