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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무지외반증 ‘MITA 수술’ 주목.. 최소침습 방식으로 교정 가능

발은 하루 수천 보를 지탱하며 온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조다. 그중에서도 엄지발가락의 변형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해지는 무지외반증은 흔하지만 쉽게 방치되기 쉬운 질환이다. 외형상 변화뿐 아니라 통증, 관절 손상, 보행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고 발 안쪽 뼈가 돌출되며, 진행될수록 통증과 기능 장애가 심화된다. 정동우 정형외과전문의는 “초기에는 넓은 신발 착용이나 약물치료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지만, 변형이 심하거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지외반증 치료 분야에서는 절개를 최소화한 ‘MITA 수술’이 주목받고 있다. MITA(Minimally Invasive Transverse Akin)는 기존 수술법과 달리 0.5cm 내외의 작은 절개만으로 뼈의 정렬을 교정하며, 회전변형까지 세밀하게 바로잡는 4세대 수술법이다. 정동우 병원장은 “MITA는 기존 MICA 수술의 한계를 개선해, 교정력과 안정성을 높인 수술 방식”이라며 “특히 절개 범위가 작아 흉터와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정동우 병원장은 “최소침습 수술은 말 그대로 절개를 최소화하고 조직 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며,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절골 방식이나 사용하는 기구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기존의 MICA 수술은 뼈를 갈매기 모양의 V자 형태로 절골했으나, MITA 수술은 뼈를 일자로 절골함으로써 뼈가 맞붙는 면적이 넓어져 고정력이 더 높아지고, 뼈 유합에도 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해당 수술은 부분 마취 하에 진행되며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 수술 다음 날부터 특수 신발을 착용하면 보행이 가능해 일상 복귀가 빠르고, 양측 발 동시 수술도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 병원장은 “수술 후 통증과 부기 정도는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이 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무지외반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선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족저압 검사, 필요 시 MRI 등을 병행해 관절 정렬과 연부조직 상태를 정밀히 파악해야 한다. 정 병원장은 “발 질환은 신체 전체의 균형과 연결되므로 척추나 고관절까지 함께 고려해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MITA 수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술 여부는 나이, 변형 정도, 일상생활의 불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진단받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은 통증도 무시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명확하다. 조기 치료로 불편한 걸음걸이를 되돌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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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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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