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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탄력 받나…국책과제 연구기관 선정

한미약품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국내 인공지능(AI) 전주기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K-AI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모델개발 사업’ 신규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신약개발 전임상·임상 멀티모달 데이터셋 구축을 목표로, 전임상과 임상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할 수 있는 ‘역이행 연구 설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역이행 연구는 임상 시험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전임상 단계로 환류시켜 신약개발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을 말한다.

과제 수행은 국내 병원과 제약기업, 학계 등이 협력하는 다기관 공동연구 형태로 운영되며, 한미약품은 삼성서울병원이 주관하는 ‘역이행 연구 설계 AI SW 개발’ 분야의 공동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 컨소시엄에는 삼성서울병원(주관)과 강북삼성병원(공동)을 비롯해 한미약품 등 대형 제약사들이 참여해 AI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은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미약품은 오랜 기간 항암, 대사질환 분야에서 신약 연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임상 멀티모달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은 세포 기반(in vitro) 실험, 동물 모델(in vivo) 조직 분석, 오믹스(유전체, 단백질 등) 데이터 등 자체 보유한 신약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이번 과제를 통해 창출할 AI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도입해, AI가 제시한 가설이나 신규 후보물질을 실제 신약 연구 과정에 적용하고 검증해보며, 그 결과를 다시 AI 학습에 반영하는 선순환 연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개발되는 AI 소프트웨어는 임상 단계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앞으로 신약개발 과정에서 전임상 모델의 정확도와 예측력을 크게 높여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을 한층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약품 최창주 연구책임자(상무)는 “한미약품이 K-AI 국책과제의 핵심 공동기관으로 참여해 국내 AI 신약개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전임상과 임상 간에 연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혁신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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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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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