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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시스메디칼, ‘KOREADERMA 2025’ 참가

 ㈜제이시스메디칼이 지난 10월 31일(금)부터 11월 2일(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되는 ‘KOREADERMA 2025’에 참가했다.

제이시스메디칼은 이번 학회를 통해 일관된 메시지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의료진 신뢰도를 한층 강화했다. 이를 위해 대표 고주파(RF) 장비 ‘덴서티(DENSITY)’를 비롯해 ‘리니어지(LinearZ)’, ‘포텐자(POTENZA)’ 등 핵심 제품군 중심의 학술 세션을 기획했으며, 실제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강연을 통해 제품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의료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했다.

행사 기간 동안 대만 의료 전문가가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했으며, 한국과 브라질 의료 전문가들도 각각 고주파 장비의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 경험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또한, 전시 부스를 통해 주요 의료기기와 솔루션을 선보였으며, 국내외 의료진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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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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