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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대 학생 연구팀, 국제 신경외과 학술지 ‘Neurosurgery’ 논문 게재

의학과 6학년 선택실습 중 수행한 연구, SCI급 국제 저널 등재 성과

 

아주대의대 졸업생 유정훈, 성현규, 박현호, 설정인이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노성현 교수의 지도로 수행한 연구 논문이 최근 세계 최고 권위의 신경외과 국제학술지 ‘Neurosurgery’에 게재됐다.

이번 논문은 2022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재학 중이던 6학년 학생들이 선택실습 과정에서 수행한 연구로, 노성현 교수로부터 논문 작성법과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 방법론을 배우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연구 주제 선정부터 데이터 수집, 통계 분석, 논문 작성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수행해 짧은 실습 기간 안에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뒀다.

논문 제목은 ‘Risk Factors of 90-Day Unplanned Readmission After Lumbar Spine Surgery for Degenerative Lumbar Disk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퇴행성 요추 추간판 질환 수술 후 90일 이내 비계획적 재입원 위험 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전 세계 11개 연구(총 64만8,415명 환자)를 메타 분석해 요추 퇴행성 질환 수술 후 90일 이내 재입원의 주요 위험 요인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전체 환자의 7.72%에서 재입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위험 요인은 ▲고령 ▲높은 체질량지수(BMI) ▲당뇨·고혈압·신부전·우울증 등 만성질환 ▲마취 위험도가 높은 환자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 환자 평가와 위험 요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술 후 관리 전략 수립에 실질적 근거를 제시했다.

노성현 교수는 “이번 논문은 의과대학 선택실습이 단순한 병원 견학이 아니라 학생이 학문적 질문을 던지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부터 메타분석, 논문 작성까지 완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취로,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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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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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