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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임선영 원장·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공동 수상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로 임선영 원장(임선영산부인과의원)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의료현장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인류애를 실천한 의료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한미약품이 2002년 공동 제정한 상으로, 의료계의 대표적인 봉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임선영 원장은 40여 년간 지역사회 여성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왔다. YMCA 청소년쉼터 등 비영리단체의 요청으로 청소년·미혼모·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와 건강상담, 여성질환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의 의료를 실천해 왔다. 

또한 개원 초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복지기관에 수입의 10%를 정기 후원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했다. 이화의대 총동창회장 재직 시에는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모금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써왔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1994년 발족 이후 30년 가까이 국내외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농어촌 의료지원, 해외 의료봉사, 재난지역 긴급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왔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서울·경기지역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진행했으며, 2023년부터는 상·하반기 국내 의료봉사활동을 정례화했다. 

특히 지금까지 국내 3만5000여 명, 해외 13개국 4만여 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3000명 이상의 의료진이 개인 휴가와 자비를 들여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발견한 중증환자를 국내로 초청해 고난이도 수술을 시행하고, 병원 치료비 감면과 사회단체 기금을 연계하는 등 글로벌 치료 체계를 제시해 주목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2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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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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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