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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癌적 존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되나...의료계,“의사 명의 도용, 국민 건강·생명 위협..개설부터 차단” 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4단체,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의계계의 암적인 존재로 불리우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이 첫발을 뗐다. 아무리 단속해도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등이 근절 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악(惡)”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총 1775곳으로,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0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45%에 불과해 2조6000억 원 이상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관련 경찰 수사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415건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의사단체(분회 또는 지부)에 개설신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단체는 개설자의 자격을 검토해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설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전 의료윤리·법규·경영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개설 신고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 중인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의료법을 대표 발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지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전에 예방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암 덩어리로,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행정의 방관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의학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황 회장의 입장이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정당한 의료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입을 차단하고,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정화 역량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을 개설단계부터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영리를 추구하며 건강을 위협하고 재정을 누수시키는 것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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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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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