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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휴엠앤씨, 3분기 매출 134억원·영업이익 7억원 기록

휴온스그룹 휴엠앤씨(대표 이충모)는 올해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34억 원, 영업이익 7억 원, 당기순이익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6%, -53%, -39% 증감했다고 14일 밝혔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34억원과 7억원, 당기순이익 9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51%, -27% 증감한 수치다.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었다. 베트남 생산법인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공급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일시적으로 반영된 채권 회수 이익의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줄었으나 본업의 수익 구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업 부문별로는 글라스 사업 부문 매출이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의정 갈등 해소로 한때 주춤했던 앰플 수주 물량이 회복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코스메틱 사업 부문 매출은 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유일산업의 화장품부자재 사업을 양수한 이후 생산역량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결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모 제품이 주목받는 흐름에 맞춰 제품 도포 및 마사지 기능을 겸비한 탈모제품 용기를 개발했다. 

휴엠앤씨 이충모 대표는 “메이크업 부자재 중심에서 기초·헤어 제품 부자재로 제품군을 확장해 코스메틱 부자재 전문기업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베트남 생산기지의 설비 증축 및 생산 품목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엠앤씨는 올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금 및 자본준비금 감소를 결의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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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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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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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