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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캠페인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 18.~11. 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책임있는 처방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 대응’의 실천 의지를 전달한다.

 또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 수칙 등을 담은 각종 홍보물을 대상별로 배포한다. 

  국민에게는 항생제 올바른 사용 수칙을 담은 카드뉴스를 질병관리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하고,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 공동으로 배포한다.

 또한, 여러 형태의 홍보물*(리플렛, 포스터 등)을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한다.

  11월 28일(금)에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한다.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항생제 내성균 감염 극복 경험을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 및 소감 발표도 이루어진다. 이어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에 대한 운영 현황도 공유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공동 과제이며, 이제는 아는 것에서 벗어나 실천에 나서야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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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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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