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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질환' 의심해야

환절기에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다. 기온이 떨어지고 일교차가 커지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신경 압박으로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척추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신명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초기에는 미세한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시작해 스스로 방치하기 쉽다”며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반복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여기지 말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수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주로 요추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요추에 협착이 생기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저림과 감각 저하를 경험하고, 허리를 굽히거나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증’이 나타날 수 있다. 경추에 발생하면 목과 어깨, 팔의 통증뿐 아니라 팔의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척수 및 신경근이 손상되는 척수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후관절,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척추가 미세하게 변형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 잘못된 자세, 과체중 등은 이러한 퇴행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진단은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뒤 X선, CT, MRI, 척수조영술 등 영상 검사를 통해 협착 정도와 신경 압박 부위를 확인한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기본이다. 안정, 운동 제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근력 저하나 척수 손상이 나타나면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는 우선 보존적 방법을 적용하고, 필요시 감압 수술로 신경 압박을 완화한다. 요추의 경우 두꺼워진 황색인대와 후관절, 추간판을 절제하고, 필요에 따라 척추 유합술과 내고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추에서는 전방 또는 후방으로 접근해 변성된 부위를 제거하고 척추 안정성을 확보한다. 물리치료, 등척성 근력 운동, 코어 강화 운동 등을 병행하면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허리를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습관을 피해야 한다. 규칙적인 걷기, 근력 강화 운동, 코어 안정화 운동, 스트레칭 등으로 척추 주변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면 증상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체중 관리, 올바른 자세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

신명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척추관협착증은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 적절한 치료가 결합될 때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이 가장 효과적이다”며 “평소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에 무리를 주는 습관을 피하고, 증상이 반복되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첫걸음이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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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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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