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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JTM201’ 미국 임상 2상 성공적

제테마(216080)는 보툴리눔 톡신 ‘JTM201’이 미국에서 진행한 임상 2상 최종 분석 결과, 확실한 유효성과 빠른 효과 발현, 높은 환자 만족도를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미국 15개 임상기관이 참여한 다기관 2상으로, 미간주름(glabellar lines) 개선을 평가했다. 연구는 무작위배정·이중맹검·위약대조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임상 초기부터 총 480명 등록을 목표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효과는 확실하고, 나타나는 속도도 빨랐다. 최종 분석 결과에 따르면 JTM201은 치료 후 30일차에 79.7 %의 환자에서 뚜렷한 주름 개선이 확인됐다. 또 14일차에는 최대 반응이 83.3%까지 상승해 제품의 초기 반응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개선 효과 역시 뚜렷했다. 치료 7일차에 ‘주름이 거의 없는 상태(none/mild)’로 평가된 비율은 69.7%, 나타났다. 3일 이내 효과를 체감한 환자도 48.6%에 달했다.
 
환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14일차 기준 ‘만족 이상’ 응답 비율은 87.5%로 조사돼,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테마 관계자는 “세부 안전성 자료와 통계 값은 최종 TFL/CSR 확정본을 기반으로 학회 발표 및 논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최종 분석에서 새로운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테마는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파트너사와의 협력 체계(L/O)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후속 임상(등록 임상), 허가 절차, 유통 채널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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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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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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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