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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밴티브코리아, 급성신손상(AKI) 중환자 CRRT 치료 표준화 및 질 향상 논의

밴티브코리아(대표 임광혁)는 11월 21~22일 양일간 서울 압구정 안다즈 호텔에서 국내 신장내과 및 중환자 전문의료진을 대상으로 제14회 '2025 CRRT 마스터코스'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코스는 'CRRT 그 이상의 생명 유지 장기 치료(Vital Organ Therapy, beyond CRRT)'라는 주제 아래, 국내 중환자 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최신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이하 CRRT) 가이드라인과 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통한 혁신 방안 등 CRRT 치료의 최신 치료 지견을 공유했다.


 

지속신대체요법(CRRT)은 급성신손상(AKI) 환자가 받는 신대체요법 중 하나로, 24시간 이상 노폐물과 용질을 서서히 제거하는 혈액투석 방법이다. CRRT는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중환자에서 저혈압, 고칼륨혈증, 폐부종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고, 대사성 산증을 개선하며 노폐물 및 염증 관련 물질 제거에 유리하다. 학계에서는 CKRT(Continuous Kidney Replacement Therapy)라는 용어도 혼용되고 있다.


 

마스터 코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 서울보라매병원 신장내과 이정환 교수는 ‘2025 지속신대체요법을 위한 근거 중심 임상 진료 지침(2025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Continuous Kidney Replacement Therapy)’를 주제로 강연하며 CKRT 치료 표준화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이 교수는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적용 환자를 포함한 중증 급성신손상 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진료지침의 부재로 의료기관별 진료과별 CKRT 치료 패턴에 차이가 많아 환자의 예후 증진을 위한 표준 진료 지침 마련이 필요했다"며,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CKRT 치료의 효용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의 CKRT 적용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2025 CKRT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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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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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