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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장영우 교수, 로봇수술 1000례 달성 ..“갑상선암 단일공 로봇수술 선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장영우 교수가 올해에만 로봇수술 280건 이상을 시행하며 29일 기준 개인 통산 1000례를 달성했다. 수술 분야는 갑상선암을 비롯해 부신종양, 부갑상선종양 등이며 이 중 갑상선암 로봇수술만 850건 이상 집도했다.

장 교수는 2023년 초, 기존 방식과 차별된 GOSTA(Gas-insufflation One-step Single-port Transaxillary Approach) 로봇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GOSTA는 겨드랑이 주름을 따라 약 2cm 내외의 단일 절개창을 내고 가스를 주입한 뒤 다빈치 SP(Single-Port) 로봇수술기를 투입해 갑상선암을 절제하는 수술법이다. 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충분한 수술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피부 아래 감각신경과 성대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신경 보존에 유리해 수술 후 통증과 목소리 변화 등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또한 이 수술법은 갑상선암이 목 옆의 측경부 임파선까지 전이된 경우 시행하는 측경부임파선곽청술에도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는 목 부위를 약 15cm 이상 절개해야 했던 고난도 수술을 겨드랑이 단일 절개로 시행함으로써, 종양학적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이 또한 목에 흉터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관련 연구는 아시아 주요 외과학 권위지 ‘Asian Journal of Surgery’에 소개돼 학문적 타당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이러한 GOSTA의 임상적 성과는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올 초 글로벌 로봇수술 시스템 기업 인튜이티브서지컬코리아부터 단일공 GOSTA 로봇수술 에피센터로 지정돼 국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술기 교육과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실제로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를 통해 국내 의료진들에게 수술 과정을 공유한 바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등 해외 의료진의 GOSTA 수술 참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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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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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