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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반려동물 양육 증가 속 알레르기 우려…질병청, 예방관리수칙 제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과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6.4%, 2024년에는 2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국민이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 중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으며,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 사용, 반려동물 목욕 및 털 관리 등 알레르겐 저감 방법은 증상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수칙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에 적용된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치료와 면역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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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