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과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협력해 ‘반려동물 알레르기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015년 21.8%에서 2019년 26.4%, 2024년에는 28.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알레르기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예방관리수칙은 국민이 반려동물 알레르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알레르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반려동물 양육 전·후 실천할 수 있는 예방관리 방법과 알레르기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본인이나 가족, 동거인 중 반려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반려동물 입양을 권장하지 않으며, 공기청정기나 진공청소기 사용, 반려동물 목욕 및 털 관리 등 알레르겐 저감 방법은 증상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알레르기 증상에 따라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알레르기비결막염의 경우 생리식염수 비강세척, 인공눈물 점안, 알레르기 면역요법, 수술 등 비약물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수칙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등 주요 반려동물에 적용된다.
장안수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은 “반려동물 알레르기는 심각한 알레르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의와 상담해 약물치료와 면역치료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반려동물과의 일상은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만, 알레르기 환자에게는 적절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이 알레르기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