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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의 집필과 검증을 거쳐 완성됐으며, 간접흡연 노출평가, 건강위해평가,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했다.
노출평가 결과, 가정과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변과 혈액 등 생체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설문조사로 파악된 것보다 실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사례도 보고돼, 일상생활 속에서 인지하지 못한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위해 측면에서는 간접흡연이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외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은 최대 약 1.4배까지 증가했으며,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위험이 커지는 용량-반응 관계도 관찰됐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 노출이 사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과 연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평가에서는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가 실내 공공장소와 사업장에서 흡연구역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한 결과, 실내 공기 질 개선과 간접흡연 노출 감소는 물론 흡연율과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관련 사망률까지 감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실내금연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흡연실이나 별도의 흡연구역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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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 전문가 집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현행 행정 중심 면허관리 체계의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전문가 단체가 면허 관리와 윤리 규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가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국가 행정 중심 관리 구조가 지속되며 전문직 책임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의료계·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문가 자율규제 모델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발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이미정 교수가 맡아 의료 전문직업성의 개념과 국제적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하며,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원 이얼 팀장이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의료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조동찬 교수, 대구 동구의사회 안원일 회장,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대표변호사, 시민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김형중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