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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선동 행위라고 한특위는 지적했다.

한특위는 X-ray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해부학·생리학·영상의학 등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의과 의료기기로, 촬영과 판독, 방사선 안전관리 전반에 걸쳐 고도의 의학적·과학적 교육과 체계적인 수련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의료법 체계 속에서 엄격히 규율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이 검증된 의사면허 취득자에게만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상 한의사는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면허와 교육을 부여받은 직역이 아니며, 무면허자의 X-ray 사용은 촬영 적정성 판단 오류, 판독 오류, 방사선 피폭 관리 부실 등으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 현장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확산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직역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설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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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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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뉴베카·브리베타 등 약제 급여 적정성 인정…키트루다·옵디보 급여범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특정 위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5일 공개했다.이번 심의에서 뉴베카정 300밀리그램(성분명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 치료 시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도세탁셀과 안드로겐 차단요법 병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약제다. 뇌전증 치료제인 브리베타정 50밀리그램(성분명 브리바라세탐, 종근당 등 7개사, 총 29품목)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용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브리베타는 16세 이상 뇌전증 환자에서 2차성 전신발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안구 건조 및 외부 자극으로 인한 눈의 화끈거림과 자극감, 불쾌감 등을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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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송 캠퍼스 시대 활짝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유종만)가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송첨단의 료복합단지 내에 ‘오송 캠퍼스’를 정식 개소하며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개소식은 ‘THE NEXT FRONTIER, BEYOND THE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오송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을 기념하고 오가노이드 기술의 다음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1부 오프닝 세션과 2부 전문가 심포지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오상훈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 충청북도 이복원 경제부지사, 성남시 신상진 시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원장,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이명수 이사장, (주)툴젠 유종상 대표 등 주요 외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지는 키노트 세션에서는 국제백신연구소(IVI) 한국후원회 이병건 이사장이 ‘한국 바이오의 미래 로드맵’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영주 명예교수가 ‘오가노이드와 정밀의료’를 주제로 강연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유종만 대표는 ‘오송캠퍼스를 시작으로 하는 재생의료 혁신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 첨단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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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