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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료제 등재 100일로 단축

산정특례 본인부담 단계적 경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70개 추가 적용
본인부담 인하·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 정부 공급 의약품 확대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을 추가 인하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액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부족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의료와 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 특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일정 금액 초과분을 5%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희귀질환 70개가 새로 추가돼, 2026년에는 희귀질환 1,387개와 중증난치질환 208개가 산정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완치가 어려운 질환 특성을 반영해 5년마다 요구되던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절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던 소득·재산 기준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적으로 늘린다.

치료제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허가·급여 등재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최대 240일이 걸리는 등재 기간을 2026년부터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들여오는 긴급도입 품목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진단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 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희귀질환 등록사업 역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장기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의료비 부담과 치료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즉시 시행 가능한 대책부터 차질 없이 추진해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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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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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바가지요금’ 1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가격표 안 붙여도 동일 처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다 적발되면 앞으로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반복 위반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에는 20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객업자 등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및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9월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영업자의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격표 안 붙이거나 더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이번 개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가격표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다. 최근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의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는 행위에 대한 기존 행정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종전에는 가격표 미게시 또는 게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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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케이메디허브, 혁신신약 공동연구 맞손…파이프라인 강화 유한양행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과 손잡고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강화에 나선다. 양측의 연구개발 역량과 첨단 신약개발 인프라를 결합해 유망 신약 후보물질 발굴과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은 케이메디허브와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한양행이 보유한 신약 연구개발 역량과 케이메디허브의 첨단 신약개발 연구 인프라 및 기술지원 체계를 연계해 유망 신약 후보물질의 공동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신약 공동연구 과제 발굴부터 인력·장비까지 협력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약 공동연구 과제 발굴 및 수행을 비롯해 우수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연구시설 및 첨단장비 상호 기술지원, 의료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연구과제를 단순히 발굴하는 수준을 넘어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물적 연구자원을 연계해 실제 연구개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한양행은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전문 연구인력과 첨단 연구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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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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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9월 1일자로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의료원▲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정경수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화센터소장 이용호 ◆ 의과대학▲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정보영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용배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한승환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성래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김동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응혁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금웅섭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송재우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박창욱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평가센터장 이혜원 ▲혈관대사연구소장 박형천 ▲의학사연구소장 여인석 ▲신장질환연구소장 한승혁 ▲기도점액연구소장 조형주 ▲중입자암치료연구소장 금웅섭 ▲대사-치매연구소장 예병석 ◆ 치과대학▲보존과학교실 주임교수 신유석 ▲보철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재훈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남웅 ▲교정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주령 ▲소아치과학교실 주임교수 송제선 ▲구강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택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 차재국 ▲영상치의학교실 주임교수 전국진 ▲구강생물학교실 주임교수 문석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주임교수 권재성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백일 ▲두개안면기형연구소장 유형석 ▲미각-구강기능 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