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일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노동·환자단체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판단까지 포함된 추계 결과를 부정하며 절차 자체를 문제 삼는 행태는 책임 있는 협의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이는 합의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분석에 의한 마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부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이 줄고 진료가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응급·분만·외상·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과중한 당직과 초과근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계획된 구조조정이 아니라 ‘의사를 구하지 못해 병상을 줄이는’ 비정상적 축소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를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는 정보 비대칭과 진입 규제, 지역 편재가 결합된 대표적인 영역으로, 시장 기능만으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연대회의는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은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복합 실패”라며 “국가는 인력 양성·배치의 틀을 공공적으로 설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연대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의 결과”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국립의전원이 기존 의대 정원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정원 외 방식 등 다양한 설계를 통해 필요한 의사를 신속히 양성·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포함된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조항에 대해서도 “강제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 재정과 교육 기회가 투입되는 만큼 공공적 책무가 결합되는 것은 정당하며, 제도의 핵심은 의무의 유무가 아니라 처우·교육·경력 발전·정주 지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설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연대회의는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의사 수 확대’ 정책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어디에 어떤 역량으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역 단위 수련센터나 공공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과와 지역 수련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미용·비급여 중심으로 쏠린 의료 유인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의사는 지역에서 언제든 신뢰할 수 있는 동네 의사”라며 “의료인력 수급 논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논쟁과 별개로 국립의전원법을 조속히 심사·의결하라”고 촉구하며, 정부 역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