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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i-파트너 워크숍 성료

원광대학교병원(원장 서일영)이 지난 15일(목)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부서 주도의 감염관리 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활동을 마무리 짓는 I-파트너(Partners)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은 지난 2024년 부서 주도의 자율적 실천 모델인 ‘I-Partners(Infection control Partners, I-Partners) 시범사업을 운영해 본 결과, 감염관리 인식 제고 및 부서 내 자율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에는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적용 부서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염관리 문화 정착을 목표로 I-Partners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날 워크숍을 열었다.

I-파트너(Partners)란 감염관리에 대한 직원의 인식 향상과 자율적 참여 유도, 감염관리의 조직문화 조성, 의료인들의 행동 변화 수행으로 환자 안전의 신뢰도 함양을 위해 기획된 감염관리 파트너이다.

이날 워크숍은 부서 주도의 자율적인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통해 실천 중심의 감염관리 문화를 정착, 구성원의 인식과 참여를 높여 조직의 감염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개선과제 수행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 아래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부서들의 감염률 감소 활동과 손 위생 수행률 증진 활동 등 부서 감염관리 예방 활동의 인식과 참여로 나타난 수행 성과 결과 보고를 통해 개선된 감염관리 활동 역량을 보여 주기도 했다.

원광대학교병원 김영준 감염관리실장은 “감염예방 관리는 환자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비롯, 병원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다”며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 예방 활동을 위해 오늘 워크숍과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의료현장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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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