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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백병원, “미래형 병원 준비” 디지털의료정보혁신센터 신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최원주)은 의료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의료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정보혁신센터’를 신설,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디지털의료정보혁신센터는 병원장 직속기구,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센터는 ▲병원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운영 총괄 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병원 운영환경 조성 ▲의료원의 표준화된 디지털 운영 기준 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차세대 의료 AI 시스템 도입, 디지털 기반 신의료기술 도입, 의료 데이터 활용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진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일산백병원은 이번 센터 신설을 통해 진료 현장과 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의 스마트 의료환경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초대 디지털의료정보혁신센터장에는 순환기내과 조성우 교수가 임명됐다. 조성우 센터장은 임상 경험과 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병원 디지털 전환 전략을 총괄하게 된다.

최원주 원장은 “디지털의료정보혁신센터는 병원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조직”이라며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료혁신을 통해 환자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산백병원이 운영중인 AI 기반 신의료기술로 ▲심정지 예측 시스템 ‘딥카스’ ▲뇌출혈 진단 보조 AI ‘에이뷰 뉴로캐드 ▲혈류 기능을 평가하는 ‘하트메디플러스’ ▲섬망을 조기 진단하는 ‘CAM-ICU’ ▲심전도를 분석해 심기능 이상 분석 기술인 ‘ECG 버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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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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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