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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공론이 호남 응급의료 붕괴 부른다”…광주·전남북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전면 반대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호남지역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할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먼저 이번 시범사업안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실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방 당국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지자체·소방본부·광역상황실·응급의료기관 간 합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부 지침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진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성명 이후에도 사업안은 단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상황실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최소화한 채 이송 병원과 최종 전원 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실제 원인을 외면한 채, 수용을 거부한 의사를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저열한 여론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지목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의료 결과에 대해서까지 형사 입건과 기소, 민사상 고액 배상 판결이 이어지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명서는 일본·미국·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 입건과 기소, 민사 배상 판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외과 전문의 부재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에 나섰던 외과 전문의에게까지 10억 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응급의료 기피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응급환자를 살리고 싶지 않은 응급의학과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수사와 소송,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비응급 외래와 병동에서도 완벽한 준비와 설명, 동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불가피한 의료 결과의 책임을 치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에게 전가하는 사법 기조가 유지되는 한, 응급실 뺑뺑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이 강행될 경우 응급의료시설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전 단계에서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미 과밀화된 일부 지역센터에서는 오히려 응급환자 처치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격오지와 의료취약지가 많은 호남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전남북의사회는 “현재의 시범사업안을 즉각 백지화하고, 실제 의료진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제도 개선 없이 응급환자 수용을 강제하는 정책은 또 하나의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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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전국 17개 시·도 감염병 검사능력 평가…2027년 본평가 도입 질병관리청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검사 전 과정을 점검한다. 올해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체계를 보완한 뒤 2027년부터 본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공공 감염병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공공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검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검사기관으로, 매년 140만건 이상의 법정감염병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감염병 검사에 특화된 실험실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이 이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감염병 실험실 검사 전반의 운영 수준과 검사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해 2025년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검체 접수부터 결과 보고까지…94개 문항 종합점검 검사기관 평가는 검체 접수부터 실제 검사 수행과 결과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 인력과 시설, 장비, 검사절차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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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연세대학교 의료원 연세대학교 의료원이 9월 1일자로 교원 보직 인사를 실시했다. ◆ 의료원▲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정경수 ▲의과학연구처 기술사업화센터소장 이용호 ◆ 의과대학▲내과학교실 주임교수 정보영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준 ▲신경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용배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한승환 ▲재활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성래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김동준 ▲핵의학교실 주임교수 조응혁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금웅섭 ▲진단검사의학교실 주임교수 송재우 ▲피부과학교실 주임교수 박창욱 ▲연세동곡의학교육원 교육평가센터장 이혜원 ▲혈관대사연구소장 박형천 ▲의학사연구소장 여인석 ▲신장질환연구소장 한승혁 ▲기도점액연구소장 조형주 ▲중입자암치료연구소장 금웅섭 ▲대사-치매연구소장 예병석 ◆ 치과대학▲보존과학교실 주임교수 신유석 ▲보철과학교실 주임교수 이재훈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남웅 ▲교정과학교실 주임교수 정주령 ▲소아치과학교실 주임교수 송제선 ▲구강내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성택 ▲치주과학교실 주임교수 차재국 ▲영상치의학교실 주임교수 전국진 ▲구강생물학교실 주임교수 문석준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주임교수 권재성 ▲예방치과학교실 주임교수 김백일 ▲두개안면기형연구소장 유형석 ▲미각-구강기능 융